연금저축 비교공시
연금저축제도 주요내용(2015. 1. 1)
연금저축계좌제도 개요
- 유의사항 : 당행은 연금저축신탁 신규 업무 및 계좌승계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연금저축계좌 세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신형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1. 1.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
기타
- 스탠다드차타드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 은행연합회(www.kfb.or.kr)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비교공시 사이트(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를 통해 모든 금융권역의 연금저축 비교공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탈사이트(http://100lifeplan.fss.or.kr)를 통해 본인의 연금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