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및 연금신탁 계좌이체
개인연금 계좌이체 제도란?
개인연금신탁 등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취급 금융기관으로 개인연금신탁 등의 계좌를 이체하거나 이체 받는 제도로서,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 세법상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계좌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2013년 10월 21일부터 SC제일은행으로의 계좌이체 신규는 중지되었으며, SC제일은행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대상 신탁상품
계좌이체절차
SC제일은행의 상품을 타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체 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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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고객님께서 타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신개인연금신탁 또는 연금신탁 통장개설 (0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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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고객님께서 SC제일은행에 방문하시어 계좌이체신청서 작성(또는, 통장을 개설한 타금융기관에 계좌이체 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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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1) SC제일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체통보(D일)
2) 타 금융기관에서 SC제일은행으로 이체 접수 및 거절통보(D일)
3) SC제일은행에서 계좌이체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D일주1) -
확인 고객님께서 통장 기장 후 계좌이체 금액확인
주1)
- 은행 및 자산운용사 : 장부가상품 기준이며, 시가평가펀드 중 채권형은 D+2영업일, 주식편입펀드는 D+3영업일
- 보험기관 : D+2영업일 이내
- 통장을 개설한 타금융기관에 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1~2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컨택센터(1588-15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C 준법감시인 심사필 W326-2017080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