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사고 신고
- 통장/인감
- 신고하실 통장의 계좌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고객컨택센터로 연락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후 반드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 신고하실 신용카드번호를 모르실 경우 고객컨택센터(1588-1599), BC카드사 고객상담센터(1588-4515, 1588-4000)의 상담원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만 사고신고가 가능합니다.
- 현금/직불카드
- 사고신고는 계좌번호 단위로 접수되어 신고하신 계좌번호에서 발급된 모든 현금카드가 사용 정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도 정지됨) - 신고하실 계좌번호를 모르실 경우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사고카드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후 반드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고신고는 계좌번호 단위로 접수되어 신고하신 계좌번호에서 발급된 모든 현금카드가 사용 정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앞 수표
- 자기앞수표 분실(사고)신고 접수입니다.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기앞수표만 신고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