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 정보 정정 요구에 대한 관련법률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30조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 ①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목적·제공일자 및 주요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송료 등 통보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34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말하는 "본인정보"라 함은 신용정보회사등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목적 등으로 활용하거나 신용도 평가 목적으로 활용하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식을 말한다.
- ③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의 본인정보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을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 ④ 법 제38조제4항에 다라 시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해당 기관의 영업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시정요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38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4항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