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대출관련

대출관련 수수료 목록
구분 수수료(원) 면제대상
은행조회서발급수수료 건당 20,000 발급을 요청하는 회계법인이 납부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당 20,000 사채보증 외환관련 지급보증
전자채권 관련수수료 전자채권발행 및 보관 건당 500 -
전자채권 보관은행 변경 건당 20,000
구매자금대출환어음 추심수수료 건당 10,000 -
중도상환 수수료(가계)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중도상환수수료부과잔여일수)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총일수(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
  • 수수료율 : 1년 약정대출 – 1년 이내 상환시 1.2%
    2년 약정대출 – 2년 이내 상환시 1.2%
    3년 약정대출 – 3년 이내 상환시 1.2%
    3년 이후 면제
  • 면제대상 :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매년 10% 범위 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일부상품 제외)

대출상품 및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용 - 원리균등 상환방식만 적용함)
  • 수수료율 : 3년 이내 상환시 0.7%
  • 면제대상 :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직장인중금리대출 수수료율 :

    1년 약정대출 - 1년 이내 상환 시 0.7%
    2년 약정대출 – 2년 이내 상환 시 0.7%
    3년 약정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0.7%
    3년 이후 면제

중도상환 수수료(기업)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일수) / 대출기간 (일수)
  • 수수료율 : 최초 신규/대환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시 1.2% 1년~2년 이내 상환시 : 0.8% 2년~3년 이내 상환시 : 0.4% *3년 초과 : 면제
  • 면제대상 : 매년 10% 범위 내 원금상환 (승인조건 등 다른 항목에 의해 면제되는 금액 포함) 잔여대출기간이 1개월 미만 기한이익상실, 승인조건 등으로 당행이 회수하는 경우 한도방식대출 분할상환방식대출 순수예금담보대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채잔액 증명서 통당 2,000원 -
금융거래 확인서
기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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