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 권역 |
은행 |
판매여부 |
중단 |
원금보장 |
보장 |
| 중도인출 |
불가능 |
수수료 구조 (적립금 증가시) |
증가형 |
연금 수령기간 |
연금수령시 선택형 |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 상품명 |
상품유형 |
최초판매일 |
판매여부 |
작성기준일 현재 (2026년 03월말) |
과거 1년 (2025년) |
소급 수익률 |
누적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 수수료율 |
| 소급 1년 |
소급 3년 |
소급 5년 |
소급 7년 |
소급 10년 |
적립금 (평가금액) |
적립금 (평가금액) |
2025.04 ~ 2026.03 |
2023.04 ~ 2026.03 |
2021.04 ~ 2026.03 |
2049.04 ~ 2026.03 |
2046.04 ~ 2026.03 |
| 연금신탁채권형 제1호 |
채권형 |
20010205 |
중단 |
16,733,470,290 |
18,172,574,979 |
2.07% |
2.80% |
1.92% |
1.68% |
1.49% |
2.51% |
5.853% |
[안 내]
- ●공시대상 : 2001.1월부터 판매된 연금저축신탁에 대해서만 작성
-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저축상품
- (공통) 최초 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은 제외
- ●적립금 : 작성기준일 현재 연금저축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신탁 적립금(평가금액)
- ●소급 수익률 - 표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 -13.56), 상품별 누적수익률 산출방법 (신탁) 배당률 = (기말 기준가-기초 기준가) / 기초 기준가 * 100 (%)
- ●소급 1년 수익률 - 연환산 수익률 산식 사용 (1+작성기준월 ~ 소급 1년이 되는월까지의 누적수익률)^(1/1)-1 작성기준일이 12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수익률이 됨
- ●소급 3년 수익률 - 연환산 수익률 산식 사용 (1+작성기준월 ~ 소급 1년이 되는월까지의 누적수익률)^(1/3)-1, 최초 판매후 3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품인 경우 공란으로 비움
- ●소급 5년 수익률 - 연환산 수익률 산식 사용 (1+작성기준월 ~ 소급 1년이 되는월까지의 누적수익률)^(1/5)-1, 최초 판매후 5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품인 경우 공란으로 비움
- ●소급 7년 수익률 - 연환산 수익률 산식 사용 (1+작성기준월 ~ 소급 1년이 되는월까지의 누적수익률)^(1/7)-1, 최초 판매후 7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품인 경우 공란으로 비움
- ●소급 10년 수익률 - 연환산 수익률 산식 사용 (1+작성기준월 ~ 소급 1년이 되는월까지의 누적수익률)^(1/10)-1, 최초 판매후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품인 경우 공란으로 비움
- ●누적 연평균 수익률 - 표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최초 판매월부터 공시기준월까지의 수익률을 작성, 연환산 수익률 산식 사용 [(1+작성기준월 ~ 최초 판매월까지의 누적수익률)]^[(1/(최초 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경과년수)]-1
최초판매 후 경과년수는 경과일수를 365로 나눈 숫자이며,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24.1.2. 출시 상품의 '25.6월말 기준 누적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우, 최초판매 후 경과년수는 1.49년(=545일/365일)임
- ●연평균 수수료율 - 단위 % 기준으로 표시하고, 표소수점 이하 네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0), 상품별 수수료율 산출 방법 (신탁) ∑(상품 유지기간동안 부과한 신탁보수 및 기타비용) / ∑(납입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