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발생하는 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38, 9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 ①-(②+③)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 ①-(②+③)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과세방법
종합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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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확정신고
신고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