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불법 획득한 후 고객명의의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고객님의 예금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 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일 및 적용대상 업무
전면시행(예정)일자 : 2013년 9월 26일
적용대상 서비스
단말기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서비스 이용시 고객정보의 전화번호를 통해 휴대폰 SMS인증, 2채널인증을 통한 추가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증서(재)발급 및 타행(기관) 인증서를 사용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뱅킹을 통해 1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OTP 또는 모바일OTP 이용고객은 적용받지 않음)
(단, 해외체류자는 1일누적 300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법무부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해 별도의 추가인증이 필요없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절차
- ① 단말기(PC) 지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단말기(PC) 지정하기(최대 5대)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추가인증(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의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인증가능)
- 휴대폰 SMS 인증
- 2채널인증
- 영업점 1회용 비밀번호 인증
지정단말기만 이용
지정 단말기(PC)만 이용은 지정한 단말기로만 거래가 가능하며, 미지정 단말기(PC) 이용 시 단말기(PC) 추가 지정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정 단말기 이용시 추가인증 없이 이용 가능
- ② 미지정 단말기 이용시 조회거래만 가능하며 추가 단말기 지정 후 이용
지정단말기 및 미지정 단말기 이용 시 추가인증을 통한 거래
지정한 단말기(PC)에서는 추가인증 없이 이용하며, 미지정 단말기(PC)에서는 추가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정 단말기 이용시 추가인증 없이 이용 가능
- ② 미지정 단말기 이용시 SMS인증, 2채널인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추가인증 후 이용
- ② 단말기(PC) 지정 미이용시 절차
인증서(재)발급 및 타기관 인증서 사용등록 시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1일누적 기준)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추가인증
- 단말기(PC) 지정
- 휴대폰 SMS인증
- 2채널인증
- 해외체류고객의 경우 법무부출입국 사실조회 인증
(단 해외 IP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1. 전면시행일 2013년 9월 26일 이전까지는 금융권 시범실시 기간으로 서비스 신청고객님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2. OTP 또는 모바일OTP 이용고객의 경우에는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인증 없이 가능합니다.
단, PC지정서비스를 가입한 OTP 또는 모바일OTP 이용고객이 미지정 단말기에서 이체를 위해 ‘미지정단말기 추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인증 한도는 100만원을 적용받음 - 3. 은행에 신고된 고객정보의 전화번호로 추가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26일 이전까지 최신의 고객정보로 변경 또는 유지해 주세요.
- 4.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핸드폰번호 변경은 통신사를 통한 본인명의의 전화번호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뜰폰 사용고객 및 타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 중 인증이 안 되시는 경우 통신사 문의 및 영업점을 통해 전화번호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5. 해외체류고객님의 경우에는 해외 IP로 접속이 확인 된 경우에는 법무부출입국 사실조회서비스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인증서(재)발급 및 타기관 인증서 사용등록 시
- ②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 시
- * 해외 IP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국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정보 업데이트가 지연될 경우 출국정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국정보 업데이트 주기: 통상 출입국 후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36시간)
- * 해외 IP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국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정보 업데이트가 지연될 경우 출국정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