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사실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되었음을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공시 일자 | 계좌번호 | 예금의 종류 |
개설점 | 지급정지 일시 |
지급정지 금액 |
지급정지 사유 |
지급정지 요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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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사실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명의인의 채권이 아래와 같이 소멸되었음을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명의인 | 예금종류 | 개설점 | 계좌번호 |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
채권소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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