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거래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을 대신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대상상품의 종류
구분 | 상시 보호 대상자 | 보호대상제외 |
---|---|---|
은행계정 |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 RP, CD, 금융채 |
신탁계정 | 원본보전계약이 체결된 신탁 (개인연금, 노후연금신탁 등) |
상시보호대상 외 실적배당상품 |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
금융기관별 보호대상상품
금융기관 | 금융상품 | 상시 보호 | 보호대상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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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은행 |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 ○ | |
CD, 은행발행채권 | ○ | |||
RP | ○ | |||
신탁계정 |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원본보전계약체결된 신탁(개인연금, 노후보장연금, 일반 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약정)) | ○ | ||
개발신탁 | ○ | |||
실적배당신탁(신종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국민주, 실적배당 적목탁) | ○ | |||
종합금융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 ○ | ||
보증어음(담보부매출어음) | ○ | |||
RP, 수익증권,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발행채권(종금채) | ○ | |||
증권 |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 ○ | ||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 | |||
RP, 수익증권,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발행채권(종금채) | ○ | |||
보험 | 개인보험, 퇴직보험 | ○ | ||
법인보험 | ○ | |||
보증보험, 재보험 | ○ | |||
상호저축은행 |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 ○ | ||
신협 | 예탁금, 적금, 출자금 |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으로보호 | ||
투자신탁 | 수익증권, MMF | ○ | ||
새마을금고 | 예탁금, 적금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보호 | ○ | |
농.수협 단위조합 | 예금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