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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Chartered/SC제일은행Standard Chartered/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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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이드
금융소득종합과세부터 절세정보까지 SC제일은행만의 예금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예금자보호제도

거래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을 대신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대상상품의 종류

보호대상상품의 종류
구분 상시 보호 대상자 보호대상제외
은행계정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RP, CD, 금융채
신탁계정 원본보전계약이 체결된 신탁
(개인연금, 노후연금신탁 등)
상시보호대상 외 실적배당상품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

금융기관별 보호대상상품

금융기관별 보호대상상품
금융기관 금융상품 상시 보호 보호대상제외
은행 은행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CD, 은행발행채권  
RP  
신탁계정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원본보전계약체결된 신탁(개인연금, 노후보장연금, 일반 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약정))  
개발신탁  
실적배당신탁(신종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국민주, 실적배당 적목탁)  
종합금융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보증어음(담보부매출어음)  
RP, 수익증권,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발행채권(종금채)  
증권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수익증권,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발행채권(종금채)  
보험 개인보험, 퇴직보험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상호저축은행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신협 예탁금, 적금, 출자금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으로보호  
투자신탁 수익증권, MMF  
새마을금고 예탁금, 적금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보호
농.수협 단위조합 예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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