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건너뛰기

Standard Chartered/SC제일은행Standard Chartered/SC제일은행

주메뉴 영역입니다.

전체메뉴
로그인
SMS통지서비스
입출금거래내역통지 및 금융거래내역과 유용한 금융정보를 휴대폰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SMS통지서비스

입출금거래내역 통지

이용대상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입출금 거래명세 통지서비스 내용 (유료)

SMS통지서비스 입출금 거래명세 통지서비스 내용 목록입니다.
통지종류 입출금 내역, 입금 내역, 출금 내역
통지대상 범위 모든 거래(자동이체 포함), 모든거래(자동이체 제외)
  • 자동이체란 급여입금, 자동이체, CMS입출금, VAN입출금 등을 말합니다.
통지 대상 금액 통지대상금액을 지정하시면 지정금액 이상의 거래내역만 통지됩니다.
단, 금액 미 기재 시 금액 제한 없이 모든 거래가 통지됩니다.
통지 휴대폰번호 "월 정액형"인 경우에만 1개 계좌 최대 5개 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개인
  • 월 정액형 : 신청계좌에 등록된 통지번호 당 월 900원
  • 건별부과형 : 건당 20원
법인
  • 월 정액형 : 신청계좌에 등록된 통지번호당 월 900원(50건 무료 + 추가 건당 20원)
  • 건별부과형 : 건당 20원
가입 채널 인터넷뱅킹&영업점

무료 통지 서비스

SMS통지서비스 입출금 거래명세 통지서비스 내용 목록입니다.
서비스 명 신청채널 수수료 서비스 내용
전자금융거래 출금내역통지 인터넷뱅킹 영업점창구 개인 무료
(입출금 거래내역통지 신청고객에 한함)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출금거래 발생시 출금내역을 통지 본 서비스 이용 시 전자금융거래 2등급 이체한도 이용이 가능
자동이체 불능통지 인터넷뱅킹 영업점창구 개인 무료 잔액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불능 사실을 통지 입출금거래명세통지 가입 고객에 한해 신청가능
e-채널 타행이체 불능 통지 신청불요 개인 무료 e-채널 타행이체거래 후 불능발생시 즉시 고객 휴대폰 으로 통지하는 서비스 e-채널이란? 영업창구를 제외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등의 전자금융 채널을 총칭하는 이름임.
예금/대출 만기통지 서비스 인터넷뱅킹 영업점창구 개인 무료
(입출금 거래내역통지 신청고객에 한함)
고객의 예금/대출 만기일 사전통지 서비스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취인 앞 통지
신청불요 개인 무료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체 후 수취인 휴대폰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서비스
각종 금융정보 안내 신청불요 개인 무료 금융상품정보, 금융거래내역, 재테크정보 등 유용한 금융정보를 알려드리는 서비스

수수료

  • 통지서비스 수수료는 서비스 신청 계좌 별로 등록된 통지번호 개수 별로 부과됩니다.
  • 휴대폰번호를 2개 이상 등록하시려면 월 정액 형만 가능합니다.
  • 수수료 출금은 신청일로부터 익월(매월) 10일 자동 출금됩니다.
  • 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자동해지 됩니다.
  • 자동 해지 후, 통지서비스를 원하시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셔서 미납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바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 신청방법

  •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청 서비스 신청
  •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 : 본인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본 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정하신 통지 휴대폰번호는 저희 은행 전체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별개로 운용됩니다.
  • 변경을 원하신다면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후 변경 가능함)
  • 저희 은행 전체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를 변경하시려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입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 또는 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 시에는 고객 앞 통지합니다.
  •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전자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레이어창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