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SC제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명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준칙 」, 「금융소비자보호준칙 」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제정 효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권익보호,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적용 대상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시행 일자
2021년 9월 25일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에 관한 이사회, 은행장, 임직원 및 조직의 역할과 책임 |
업무수행 시 준수 기준 및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내부준칙 수립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 관리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및 관리기준 |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인력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설치 및 운영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과 총괄부서의 역할 및 권한 |
내부통제기준 준수 점검∙조치∙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 |
교육수준 및 자격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판매자격에 관한 사항 |
성과보상체계 운영 | 성과보상체계 설계 및 운영 성과보상체계의 수립 절차 및 평가 |
내부통제기준 변경절차 및 위임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의 위임에 관한 사항 |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방지 |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와 재산상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