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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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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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입액이 연 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 유의사항 : 당행은 연금저축펀드계좌 신규 업무 및 계좌승계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 은행 | 자산운용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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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적 용 | 적 용 |
연금저축계좌 세제
- 매년 납입금액 중 年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거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한 고객의 경우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연금외수령 시 과세(사망시 제외) 및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께서 가입하신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www.standardchartered.co.kr/www.sc.co.kr), 해당 협회(www.kofia.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 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